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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사역장 진정건 처리결과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14일 5603  /  108
소사역장의 전출내신 및 본조합 여성국장 현장복귀 요청에 대해서 지난 1월 31일
철도노조는 단협위반과 조합활동방해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후 소사역장은 소사역내에 사과문을 대자보로 작성하여 '05. 2. 7.자로 게시하였고 한달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11.자로 한국철도공사가 각 사무소에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준수 철저'란 제목으로 재발방지 공문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사용과 조합 전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부당한 조처에 대해서 철도노조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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