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62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07일 4808  /  111
<2003년 628파업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대량징계 및 조합비 일방상계 및 서울열차, 분당승무건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보고>

·심문회의 일정 : 2/4(금) 15:00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

·공익위원 : 곽창욱변호사(의장), 안영수(노사정위 공익위원), 이원희(아주대 법학부)
근로자위원 :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사용자위원 : 정태수 (SK나이츠)

·신청취지
1. 조합비 일방상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서울열차승무사무소의 신노사문화발전위원회 설치 및 회의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분당승무사무소의 노조지부현판 철거 및 노조게시판 게시물 철거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211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량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징계기간 동안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던 바,
초심절차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합비 일방상계건과 분당승무건에 대해선 이미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철도노조 천환규 前 위원장은 주요하게 628 파업이 정부의 일방적 420합의 파기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75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의 합의파기의 책임에 대해서 60%의 과실을 인정한 선고 내용을 인용하여 본건 628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단순참여한 평조합원에 이르기까지 파면 해임처분을 부과한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내용은 통지되는대로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14 9764/0
251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13760/0
251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9782/0
2509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1.12 8281/0
250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094/0
25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939/0
25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7593/0
2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8051/0
2504
사무처
총무국
2005.01.11 6066/0
25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5 20801/0
2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5 14635/0
2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4 13066/0
2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3 8037/0
249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1.03 7847/0
2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3 6067/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