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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 관련 후속협의에 대한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04일 12019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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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관련 후속협의에 대한 보고


1) 진행경과
- 1월 6일 노사협력단장 노조 방문시 특단협 이후 현안문제 해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함
- 1월 11일, 13일 2차례에 걸쳐 보수세칙 및 임금협약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
- 2월 3일 '임금협약과 관련한 해석'으로 합의


2) 합의내용

1. [경과규정기간의 국·공휴일 관련]
- 1월 1일, 2월 8일∼10일, 3월 1일 국·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지급방식은 2004년 철도청에서 지급한 방식을 준용해 지급)
- 휴일근로수당 지급률 : 경과규정기간의 통상임금/209×1.5×8
- 교대근무자의 경우 2월에 설날 3일의 휴일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월에 한해 공휴일에 지정휴일을 사용해도 수당 지급

2. [3조 2교대와 관련]
- 근무체제 개편 이후 3조2교대 근무제의 월 2회 지정휴일의 휴일근로 여부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함
- 지정휴일시 소속장에 의하여 강제로 휴일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지침화함
- 교대근무자 임금 보전을 위해 업무인수인계시간으로 근무당 10분을 둠
(월 3시간 20분)

3. [경과규정의 근무지침과 관련]
- 일근근무자의 대체근무 또는 야간대기시 1일의 휴일 부여
- 휴일부여는 근로기준법 55조 2에 의거하여 가산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을 부여하고, 그 외의 가산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4. [안전수송격려금과 관련]
2003. 4.20 노사합의서에 따른 안전수송격려금과 관련하여 설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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