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설 명절 안전수송격려금 지급
1. 지급시기 : 2005년 2월 7일까지
2. 지급대상 : 05. 2.9(설, 지급기준일) 현재 3급이하 직원, 청원경찰 및
비정규직(공사소속 일용직 및 계약직)에 대하여 인원조사일
(05. 1. 27) 현재 담당 소속에서 지급
- 인원조사일 이후 전출입자는 전 소속에서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공상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국외파견 중인 자는 지급하지 않음
3.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오만원(50.000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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