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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사역장의 단협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1월 31일 6472  /  219
소사역장 이학범은 소속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 특단협에 따른 지정휴일 사용과 신장질환으로 7일간 병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로서 2005. 1. 17.자로 전출 내신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장인력부족 운운하며 철도노조 본조합에서 노조전임활동중에 있는 장갑례 여성국장에 대해서 소속(소사역)으로 업무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바

이는 단협위반이면서 동시에 조합활동방해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할것입니다. 철도현장내에서 정당한 권리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 왔던 사례가 많았고,이러한 부당한 조처에 대하여 철도노조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자로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진정서는 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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