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간략하게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자료실-정책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본/본부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기존 단협 합의사항이나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은 타산업 보장 형태를 파악한 후 논의
3. 음주측정기/안전모 착용 등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
4. 단체상해보험은 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대상자(27,358명)를 보험가입 대상자로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본부 의견 수렴 후 추진
5. 시설/전기 열차감시원 확보에 대해서는 기획본부에 자료를 요청
6. 축항선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대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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