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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복수노조 해당여부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26일 7177  /  140
  050125노동부질의회시복수노조여부.hwp(26.7 KB)
가칭 철산노의 현장혼란에 대해 노동부는 2005. 1. 25. 자로 한국철도공사 이사장앞으로 질의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발췌하자면

○ 철도공사가 종래 철도청에서의 일반직과 기능직을 하나의 직급체제로 통합하여 인력·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 기존 철도노조와 가칭 철산노의 조직대상은 사실상 실제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이며

○ 기존 철도노조가 조합원의 신분전환에 부합되도록 규약상의 조직대상을 철도공사 소속직원으로 변경하였고

○ 한국철도공사에는 이미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노동조합으로서 철도노조가 존재한다고 보이며

○ 종래 철도청 소속 일반직 출신인 직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

○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당해 공사 소속 근로자중 일부(종전 일반직 등)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일관된 노동부의 복수노조에 대한 유권해석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있거나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등에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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