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1월 월급명세에 대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24일 16136  /  172
1월 월급명세서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만 나온 것을 보신 조합원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신 줄 압니다.

이는 공사로 전환하면서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각종 수당의 기준이 기존과 다르게 각 직급 호봉마다 기준액이 달라지게 되고,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세칙이 지난 18일경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각 직급의 10호봉을 대표호봉으로 해서 수당이 계산되어, 같은 직급에서는 전 호봉에 적용되었으나, 공사에서는 각 직급 각 호봉마다, 또한 개인별로 다른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월급명세서에 나온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만이 조합원 여러분의 급여 전체는 아니며 2월 급여일에 소급 지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6244/0
1086
사무처
철도공무원직장협의회
2003.06.17 5697/0
10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4450/0
10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3080/0
108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4040/0
10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5563/0
108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3212/0
1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5240/0
1079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4830/0
1078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5127/0
1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5 5527/0
107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5425/0
1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5075/0
1074
사무처
기획국
2003.06.14 4434/0
107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6.13 4118/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