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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월 월급명세에 대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24일 15937  /  172
1월 월급명세서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만 나온 것을 보신 조합원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신 줄 압니다.

이는 공사로 전환하면서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각종 수당의 기준이 기존과 다르게 각 직급 호봉마다 기준액이 달라지게 되고,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세칙이 지난 18일경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각 직급의 10호봉을 대표호봉으로 해서 수당이 계산되어, 같은 직급에서는 전 호봉에 적용되었으나, 공사에서는 각 직급 각 호봉마다, 또한 개인별로 다른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월급명세서에 나온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만이 조합원 여러분의 급여 전체는 아니며 2월 급여일에 소급 지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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