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1월 월급명세에 대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24일 15907  /  172
1월 월급명세서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만 나온 것을 보신 조합원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신 줄 압니다.

이는 공사로 전환하면서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각종 수당의 기준이 기존과 다르게 각 직급 호봉마다 기준액이 달라지게 되고,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세칙이 지난 18일경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각 직급의 10호봉을 대표호봉으로 해서 수당이 계산되어, 같은 직급에서는 전 호봉에 적용되었으나, 공사에서는 각 직급 각 호봉마다, 또한 개인별로 다른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월급명세서에 나온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만이 조합원 여러분의 급여 전체는 아니며 2월 급여일에 소급 지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4 5372/0
2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5024/0
2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6383/0
2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3898/0
22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1 7518/0
2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3050/0
2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6456/0
22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4573/0
2294
사무처
조직실
2004.10.08 3853/0
2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3763/0
2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787/0
2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500/0
22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4325/0
22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6183/0
22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6 5568/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