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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전기분야 노사협의 결과
사무처
전기분과

2005년 01월 18일 8839  /  103
  050117전기분야노사협의결과.hwp(26.0 KB)
전기분야 노사협의 결과

1. 협의위원
청측 : 전기계획처장, 신호제어처장, 정보통신처장,기획관리부장,통신운영부장,
신호운영부장
노측 : 전기부위원장, 전기국장, 영등포지부장, 대구지부장, 망우지부장,
광주지부장, 제천지부장, 천안지부장

2. 진행보고
10개의 의제를 가지고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3조2교대 경과 기간동안 지정휴일 시행원칙
- 지정휴일은 원칙으로 하고 일근자 토, 일요일 근무는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 대수송기간 지정휴일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2) 담당업무한계
- 열차감시자배치 : 계획작업시 소속장이 열차감시자 채용 배치
- 공사감독한계 : 선임장 공사감독 제외하고 분소장은 공사감독 중첩을 지양한다.

3) 장비 운전원 선발
- 조기 선발 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한다.
- 기합격자는 견습 승무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

4) 자동차 지급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내구연한 지난 차량 및 각 사무소 전차량 상태를
조사하여 2월말까지 구매 요청한다.
- 차량 미확보 주재는 실비로 정액제로 한다.
(단 지급이 미급할시 추가 지급한다.)

5) 3조2교대시 선임 전기장 선발
- 3조2교대시 선임전기장은 분소에 한하여 3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3조2교대시 야간 근무 단전작업시 수면시간 확보
- 보수작업 다이아 확정후 추후논의 한다.

7) 업무효율화 방안
- 현품질관리활동은 전면중지한다는 지침을 각 사무소에 통보한다.
( 단 품질관리 활동은 시행전 분과와 협의한다.)
- 불필요한 점검부는 전폭적으로 줄인다
- 분소 안전협의회는 월1회로 한다.

8) 신호장 운영원칙 및 개선방법
- 신호장 무인화는 2월중에 신호처에서 책임지고 유지보수 업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행과 방식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9) 자회사,외주화,계약직 제반사항
- 천안∼병점간 개통에 따른 인력운영에 있어 증소요 부분에 관하여 확인만
하였다.

10) 3조 2교대 시행에 따른 인력운영 방안
- 지역본부, 사무소 인력조종은 긍전적으로 검토한다.
- 분소,주재 인력 배치는 재조정 한다.
- 신규자 일반배정은 추후 분과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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