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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842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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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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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7440/0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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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3.20 11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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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8 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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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8 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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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3.17 9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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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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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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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6774/0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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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8149/0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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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5510/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570/0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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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8865/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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