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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812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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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7 6930/0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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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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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7304/0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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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6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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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6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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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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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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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6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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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7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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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10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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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8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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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10591/0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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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9481/0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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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9173/0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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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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