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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803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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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철도노조
2008.02.29 8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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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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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8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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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8.02.26 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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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9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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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2008.02.26 9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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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5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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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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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6437/0
3968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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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9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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