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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846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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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9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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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9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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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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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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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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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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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전기국
2007.06.18 7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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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국
전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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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7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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