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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879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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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2.10.17 3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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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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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3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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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3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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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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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6 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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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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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1 3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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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9 2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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