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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51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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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01 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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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7.01 3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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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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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12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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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1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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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14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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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10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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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1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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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9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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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8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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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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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8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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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9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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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7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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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6.30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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