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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954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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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3 2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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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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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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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2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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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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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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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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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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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2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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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1 4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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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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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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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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