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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850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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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7.10.08 8352/0
3831
사무처
복지국
2007.10.08 8504/0
3830
미비실
미비실
2007.10.05 10666/0
3829
교육선전실
위원장
2007.10.05 8319/0
382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05 10998/0
3827
미비실
미비실
2007.10.04 7220/0
3826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04 6891/0
382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02 11075/0
3824
미비실
미비실
2007.10.02 7392/0
3823
사무처
복지국
2007.10.02 8642/0
382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9 9168/0
382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9 12205/0
382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8 6277/0
3819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8 5484/0
381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7 6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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