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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726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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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2.20 5644/0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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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12.18 3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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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6566/0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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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8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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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8532/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245/0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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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2.17 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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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4.12.16 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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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7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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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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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7550/0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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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2004.12.11 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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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4.12.10 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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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6746/0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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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12.10 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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