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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9861  /  98
  97.hwp(37.6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 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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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8498/0
38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6375/0
3875
미비실
미비실
2007.10.30 6768/0
3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4935/0
3873
사무처
법규국
2007.10.30 7366/0
3872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10.30 5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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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9 1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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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9 9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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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7.10.26 8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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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10.26 5511/0
3867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5631/0
3866
사무처
사무처
2007.10.26 6548/0
386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6 7969/0
3864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25 6442/0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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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7.10.24 7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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