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연금특례 가입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05일 21031  /  100
  .hwp(31.0 KB)
[공지] 연금특례 가입 관련 사항

공무원연금특례 신청이 2월까지로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그간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투쟁에서 연금의 문제를 사회적의제로 제기하고 투쟁하였으나 '20년 연금특례'로 정리하였고, 중노위의 권고에 따라 퇴직급여의 보전과 관련하여 특단협에서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금의 영역에서 정리되었읍니다.

추후 연금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연금에 대하여 사회적인 의제화와 투쟁을 통하여 보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퇴직급여의 보전과 관련하여 임금의 영역에서 일부 보전으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20년 공무원 연금특례’가 퇴직일시금의 선택보다는 유리합니다.

공무원연금특례기간동안 퇴직수당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퇴직금의 수급액수가 적어지기는 하지만, 퇴직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에 '연금특례' 신청을 권고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완전한 노령연금을 수급할수 있기 때문에 이전 연금과 관련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6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4591/0
18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5 7262/0
1865
사무처
법규국
2004.01.15 4585/0
1864
사무처
법규국
2004.01.14 4840/0
18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3 7510/0
1862
사무처
법규국
2004.01.13 3144/0
1861
사무처
법규국
2004.01.12 4203/0
18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2 2538/0
1859
사무처
법규국
2004.01.10 5328/0
1858
사무처
조사국
2004.01.10 3521/0
1857
사무처
선관위
2004.01.09 4510/0
18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9 2604/0
1855
사무처
법규국
2004.01.09 4423/0
18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8 4558/0
185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01.08 2739/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