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산업노조는 위법한 단체입니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04일 13067  /  105
  040719인천지노위의결서.hwp(40.0 KB)
지금 철도현장에서는 다시금 한국철도산업노조란 위법한 단체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며, 조합원동지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2004. 8. 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조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며, 김현중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위원장으로 선출된 행위는 마찬가지로 노조법 위반이므로 시정할 것을 명령'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 한국철도산업노조는 노동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위 시정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놓는가하면, 위법한 노조임이 드러났음에도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철도현장내에서의 이러한 조직질서 문란 및 위법 자행, 노노갈등 유발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 철도노동조합은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조합원 동지여러분 또한 그들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지적으로 철도노조의 강고한 단결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 작년 여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의결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1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9 4794/0
2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6 7371/0
261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7293/0
261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5872/0
261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04 4096/0
261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4 2830/0
26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5.04 4073/0
2610
사무처
정책국
2005.05.04 7388/0
260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3 4723/0
26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03 4650/0
2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2 3603/0
260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4.30 3872/0
260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9 4307/0
2604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29 4555/0
2603
사무처
법규국
2005.04.29 480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