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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후생복지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년 01월 03일 1520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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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후생복지관련사항 》

1.【연차휴가】
①공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제1항의 휴가일수 발생 이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을 공제한다.
③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연차휴가의 사용】

①연차휴가는 직원이 문서 또는 전화통보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현장근무자는 제외한다.

◎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산정례


3.【공가】공사는 조합원이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교번근무자가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익일 09시 이후로 근무를 지정한다)
② 공무로 국가기관의 소환에 소요된 기간 (법원, 경찰, 검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 피고인 등으로 요구시)
③ 공무 중 사상사고로 인한 사고조사기간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⑤ 보수규정에 의거 기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자격증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을 받을 때
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한 때
⑦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⑧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⑨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건강진단을 할 때
⑩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년 2회)
⑪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⑫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병가】
①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연 누계 180일까지의 병가를 부여한다.
② 업무 외 부상 및 기타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누계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단,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1, 2항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하여 병가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원의 경우 1항의 경우 연누계 90일, 2항의 경우 연누계 3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기타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병가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5.【청원휴가】
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가. 본인 : 7일
나. 자녀 : 2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칠순 : 2일
3. 배우자 출산 : 3일
4. 사망
가. 배우자 :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3일
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3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5. 탈상
가. 배우자 : 2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1일
6. 본인 부모 기일 : 1일

②청원휴가 기간이 유급휴일과 중복시에는 유급휴일을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유급휴일에 한한다.
③방문지가 도서지방인 경우에는 휴가일수 1일을 가산한다.
④청원휴가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의 확인 또는 알림장(부고장, 청첩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6.【취학의 편의】공사는 취학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정 출석일수를 보장한다. 다만, 1주일 이내에 확인 자료를 공사에 제출한다.

7.【특별휴가】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장기근속휴가 : 조합원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였을 시에는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 및 육체적 재충전을 위해 15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며, 3년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재직시 사용일수는 공제한다.
② 퇴직휴가 : 조합원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일간의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③ 위로휴가 : 조합원이 업무 중 사망사고로 인해 사상자 처리에 직접적으로 임한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3일간의 위로휴가를 부여한다.
④ 조합원이 중대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공적이 있을 때 7일 이내의 포상휴가 를 부여한다.

8.【외출】
①공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용무로 외출을 요청할 때는 3시간 이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소속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9.【근태처리】
①공사는 지각, 조퇴, 및 외출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②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교대, 교번근무자의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이면 비번처리하고 휴일이면 휴일 처리한다.


10.【후생비지원】공사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원한다.
①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1.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5배
2. 1/2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3배
3. 1/3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2배

②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비를 지급한다.
1. 사망 - 본인(기본급의 3배),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 녀(기본급의 1배)
2. 결혼 - 본인(20만원지급), 자녀(20만원 지급)
3. 회갑 또는 칠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20만원지급)

11.【교육비 보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전액 장 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일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중 고등학교 취학자녀 : 학비 전액(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
2. 본인 및 자녀가 전문대학 및 대학교 진학시 : 실제 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무이자대부
②전항에 의한 학자금은 취학 자녀의 부모가 모두 공사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1인에만 적용한다.

12.【문화체육행사】
①공사는 직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체육행사와 야유회를 가지며 소요경비는 공사가 지원한다. 단 비번일 및 휴일에 행사참가는 강요하지 않는다.
②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정신수양을 위해 헬스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한다

13.【동아리활동 보장 및 지원】
① 공사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적극 보장하며,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②공사는 직원이 취미활동을 위해 동아리를 구성하여 조합 및 공사에 등록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공사는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과 장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④공사는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공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14.【정년 및 명예퇴직자의 대우】공사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한다.

15.【사내복지기금】
①공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출연금 을 적립한다.
②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및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공사는 초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200억원을 출연하며 이후 매년 출연금의 확보방안 및 출연금 규모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다.

16.【후생복지위원회】
①후생복지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②후생복지위원회는 직원의 후생복지 관련 사항 등 제반을 다룬다.

17.【휴양시설 및 법인콘도 운영】공사는 직원의 휴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연중 사용 가능한 휴양시설을 확충하며, 휴양소 건립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콘도를 구입하여 운영한다. 단, 비정규직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18.【피복류 지급 및 운영 】
① 피복류는 직원의 체형에 맞게 적기에 지급한다.
② 공사는 직원의 피복류를 선정할 경우 노사 동수의 분야별 피복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질, 디자인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기타 후생지원】
공사는 직원 또는 가족(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이 암(상피내암 제외)으로 인해 투병시 최초진단부터 본인부담액이 년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단, 지급은 2006년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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