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직급통합 가처분신청 "각하"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31일 14739  /  61
  041231직급통합가처분결정.hwp(25.8 KB)
가칭 한국철도공사일반직노동조합은 2004. 12. 8.자로 대전지방법원에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이 체결한 특별단체협약 중 직급통합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4. 12. 24. 14:00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당일 12. 31.자로 대전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결정에 대한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청인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특단협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익이 없어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각하란 ?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3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7139/0
393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12 10083/0
393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07 12643/0
3934
사무처
사무처
2007.12.07 10673/0
3933
사무처
복지국
2007.12.07 17655/0
3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07 9135/0
3931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07 10707/0
3930
사무처
전국철도노조
2007.12.07 12297/0
392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2.06 8548/0
3928
차량국
조직쟁의실
2007.12.06 8459/0
3927
시설국
조직(시설)국장
2007.12.06 7205/0
392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05 9626/0
3925
전기국
전기국장
2007.12.05 7966/0
3924
사무처
법규국
2007.12.05 11245/0
392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30 13728/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