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직급통합 가처분신청 "각하"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31일 14818  /  61
  041231직급통합가처분결정.hwp(25.8 KB)
가칭 한국철도공사일반직노동조합은 2004. 12. 8.자로 대전지방법원에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이 체결한 특별단체협약 중 직급통합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4. 12. 24. 14:00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당일 12. 31.자로 대전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결정에 대한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청인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특단협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익이 없어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각하란 ?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5345/0
14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331/0
1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903/0
1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569/0
1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049/0
13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818/0
13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6120/0
13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7365/0
13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751/0
1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349/0
1392
사무처
조사국
2003.08.11 4541/0
13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093/0
1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609/0
13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0 5149/0
138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8.09 577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