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직급통합 가처분신청 "각하"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31일 14830  /  61
  041231직급통합가처분결정.hwp(25.8 KB)
가칭 한국철도공사일반직노동조합은 2004. 12. 8.자로 대전지방법원에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이 체결한 특별단체협약 중 직급통합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4. 12. 24. 14:00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당일 12. 31.자로 대전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결정에 대한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청인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특단협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익이 없어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각하란 ?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4 2493/0
15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2 1862/0
15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4731/0
151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1 3901/0
15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4051/0
1517
사무처
법규국
2003.10.01 2890/0
15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2748/0
15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3436/0
1514
사무처
조사국
2003.09.29 4214/0
1513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3669/0
1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881/0
1511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29 2791/0
15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436/0
15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570/0
1508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3130/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