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직급통합 가처분신청 "각하"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31일 14726  /  61
  041231직급통합가처분결정.hwp(25.8 KB)
가칭 한국철도공사일반직노동조합은 2004. 12. 8.자로 대전지방법원에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이 체결한 특별단체협약 중 직급통합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4. 12. 24. 14:00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당일 12. 31.자로 대전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결정에 대한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청인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특단협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익이 없어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각하란 ?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32
사무처
철도노조
2007.10.08 8225/0
3831
사무처
복지국
2007.10.08 8369/0
3830
미비실
미비실
2007.10.05 10522/0
3829
교육선전실
위원장
2007.10.05 8188/0
382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05 10872/0
3827
미비실
미비실
2007.10.04 7081/0
3826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04 6773/0
382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02 10936/0
3824
미비실
미비실
2007.10.02 7245/0
3823
사무처
복지국
2007.10.02 8467/0
382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9 9023/0
382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9 12057/0
382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8 6107/0
3819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8 5323/0
381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7 666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