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직급통합 가처분신청 "각하"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31일 14755  /  61
  041231직급통합가처분결정.hwp(25.8 KB)
가칭 한국철도공사일반직노동조합은 2004. 12. 8.자로 대전지방법원에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이 체결한 특별단체협약 중 직급통합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4. 12. 24. 14:00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당일 12. 31.자로 대전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결정에 대한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청인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특단협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익이 없어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각하란 ?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9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1.03 15487/0
24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14755/0
24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30232/0
249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8 10592/0
2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8 3836/0
24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8 11983/0
2491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8 7766/0
249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2 10459/0
2489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7336/0
2488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6345/0
2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2 9430/0
2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1 10337/0
24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1 14708/0
248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0 7271/0
248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0 701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