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2004 특별단체교섭 임금소위 후속합의서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31일 30048  /  54
  .hwp(46.0 KB)
[2004 특별단체교섭 임금소위 후속합의서]

- 임금소위 결과보고 및 합의해설


30일 개최된 임금소위를 통하여 철도공사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교섭을 완료하였다. 지난 12월 3일 임금관련 기본합의서에 따라 12월 7일까지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임금과 관련한 세부협정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일정이 늦어져 30일 오후 늦게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임금과 관련한 세부교섭이 지연되게 된 것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통제가 주된 이유였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제약을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임금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체계의 개편

1) 임금체계는 현재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기본급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제반 수당을 단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2) 기본급
기본급은 공무원체계에서의 직급별 차등호봉제에서 직급별 단일호봉제로 체계를 개편하였다. 즉 자신의 직급과 그 직급의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진 것이 공무원체계의 기본급이라면, 공사에서의 기본급은 자신의 직무급과 호봉에 따른 근속급을 합산한 것이 기본급이 된다.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정근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등 여러 종류의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개편함으로써 기본급의 비중을 높였다.

예를 들어 공무원체계에서 6급 20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1,696,000원이었으나, 전환된 공사의 3급 20호봉의 기본급은 직무급 1,232,000원, 근속급 972,000원으로 2,204,000원이 된다. 기본급의 비율로 보면 30%의 상승효과가 있으며 상승액수는 508,000원이 된다. 공무원 체계시 9급 9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915,000인데 비해 임금개편으로 인한 6급 9호봉의 기본급은 직무급 772,000원, 근속급 592,000원으로 1,364,000원이 되며 기본급 상승비율은 49%이며 상승액수는 448,500원이 된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로써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며, 시간외 근로를 비롯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때문에 기본급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제반 법정수당 및 상여금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3) 제 수당
수당의 체계는 기존 공무원시 수당을 단순하게 개편하였다. 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공통적인 수당과 그 외 가족수당, 대우수당,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보선·입환분야의 수당 등), 급식보조비로 해당 근무자가 지급받도록 재편하였다.


4) 상여금
상여금은 크게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과 별도의 명절휴가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정기상여금은 300%로 3·6·9·12월 분기별로 75%씩 지급하게 된다.

성과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이에 근거한 지침에 의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경영평가를 하여 7월에 경영평가의 실적을 공개한다. 이러한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30%~ 380% 정도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참고〉2003년 경영평가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률.
인센티브상여금 = 기본급 지급률
지급률 = 100 % + (평가점수 - 50) / 50 400 %

2005년에는 철도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써 2004년 경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하지 못하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근거가 없다. 다만 공무원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공사 기본급 대비 40% 정도의 수준이 된다.

명절휴가비는 2005년에 설 및 추석에 각 100%씩, 200%를 지급키로 하였으며, 2006년 이후는 임금협정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5)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으로써 기본급 및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정하였다. 수당이 간소화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종류가 적어지게 되었는데,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2. 임금수준
임금수준은 동종업체인 궤도분야 및 철도시설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데,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동종업체인 궤도분야의 경우 우리와 달리 9직급 체계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일근자와 비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철도시설공단과 비교해 일근자의 경우 5~10%정도 낮은 임금수준이다. 이는 철도가 일근, 교대, 교번 등 여러 종류의 근무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근자의 임금수준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 타 공단, 공사수준으로 임금을 현실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3. 호봉의 재획정
공무원 승진시 감하여진 호봉의 회복은 2006년 임금협상시에 회복하여 재획정하기로 하였다. 호봉의 재획정을 2006년으로 미룬 이유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임금체계 개편시 호봉을 회복하는 경우, 호봉을 회복하여 기본급의 조정으로 임금을 설계하게 되어 임금인상효과가 없는 반면에 2006년 임금협상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되면 일부 근속급의 조정은 필요하게 되지만 임금인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임금의 재설계
철도공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교대근무자의 3조2교대 적용, 3조 2교대의 근무체계에 준하는 교번근무자의 노동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지 않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근무체계의 적용과 함께 각 근무형태의 임금수준과 전반적인 임금의 형평성의 정도에 대하여 검증하고 필요할 시 2006년 임금협상시 임금체계를 재설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5. 경과규정의 적용
인력이 충원되어 3조2교대 등의 새로운 근무체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특별단체협약에 따른 기준과 달리 일부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경과규정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현재 24시간 맞교대 체계에 따른 과도한 초과근로수당의 발생 때문이다. 3조2교대 등 새로운 근무체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24시간 맞교대 체계가 유지되면 10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수당 등 제반 실적수당이 상승하게 된다. 과도한 초과근로수당은 임금설계에 있어서 기본급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임금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단체협약에 따른 새로운 수당체계의 적용시 현행 근무체계에서 약 3배 내외의 수당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에서 지출되는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임금 설계시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임금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 공무원 체계시 7급 15호봉의 시간외 수당 단가 : 6,475원 야간수당 단가 : 2,158원
단협적용시 4급 15호봉의 시간외수당 단가 : 17,900원 야간수당 단가 : 5,960

이와 같은 이유로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경과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209시간 적용.
<참고> 경과규정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단체협약에 따른 시간외근무의 지급률 및 지급액수인 통상임금/174 1.5 초과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7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209 1.5 초과근로시간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경과기간동안 장기근속수당은 제외

- 교대근무자의 월 2회 지정휴무 또는 주간 4회의 지정휴무

- 3월 31일까지 경과규정의 적용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현행의 시간외 수당보다 약 6~70%의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1/4분기 이내 3조2교대 등 새로운 근무체계를 시행함으로서 경과규정은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 퇴직급여의 보전 관련

연금불이익과 관련하여 보전방안으로써 '공무원연금 특례' 가입자에 한하여 1호봉 승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연금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연금보전의 성격에 근접한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한 '퇴직보전수당의 지급' 을 주장하였으나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즉 정부가 '퇴직급여 보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보전수당을 신설하였을 경우, 이후 기예처나 감사원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결국 퇴직보전수당의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의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안전망으로써 가지는 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충족시키는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과 철도구성원 내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퇴직보전수당의 지급' 등이 관철되지 않고 임금의 영역에서 정리되게 되었다.

연금불이익과 관련하여 특단협에서 임금의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연금에 대하여 사회적인 의제화와 투쟁을 통하여 보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연금불이익과 관련하여 임금의 영역에서 일부 보전으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20년 공무원 연금특례'가 퇴직일시금의 선택보다는 유리하다. 공무원연금특례기간동안 퇴직수당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퇴직금의 수급액수가 적어지기는 하지만, 퇴직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0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9 3845/0
290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1.09 5189/0
290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701/0
289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538/0
289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591/0
289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066/0
28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8 3475/0
2895
전기국
철도노조
2005.11.07 3923/0
28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1.07 3621/0
289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5 6501/0
289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5 3204/0
289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4 3388/0
289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4 4073/0
288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652/0
288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03 4036/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