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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7일 운전분과 교번운영 관련 노사협의 결과
사무처
운전분과

2004년 12월 17일 8987  /  66
운전분야 교번운영관련 노사협의 결과

일 시 : 2005. 12. 17(금) 14:00~
장 소 : 철도청 서울역 (구)청사 6층
참석자 : 노사 동수 각 3인 참석
기관사근무체제개선팀 한태동 팀장, 김병철 주임, 광역본부운전관리 오종업 팀장
철도노조 운전국장 박상현, 실무협의팀 이기술, 정태찬

○ 12월 15일 운전분야 노사협의에서 정기단협까지의 운전분야 교번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
○ 12월 17일 14:00 철도청 구청사에서 노사실무협의 진행.
17일 논의는 서로의 의견을 제출하고 쟁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논의 시작.
○ 철도청은 세부 기준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정기단협까지 174시간 기준 계획교번으로 한다.”는 내용과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1휴 이상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설명.
○ 철도노조는 “교번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철도노조에서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협의 진행.

-아 래-

교번작성 및 운영 기준(안)

1. 승무원근무표는 1개월 단위 계획교번으로 작성한다.
2. 승무원교번표는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을 지정한다.
3. 승무원 근무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계획교번으로 운영한다.
4. 1개월 단위 계획교번에 의한 월 사업시간은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사업시간 산정방식은 현행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으로 한다.
6. 휴일은 주 1일 이상, 월 7일 이상 승무원근무표에 지정하여 부여한다.
7. 휴일은 근무일 전일 18:00이전에 사업을 마치고, 익일 출근시간은 09:00 이후로 한다.
8. 1주간의 사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9. 승무원근무표에 휴일로 지정된 승무원에게 승무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휴일근무를지 정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10. 승무원근무표 계획 및 변경은 단위지부 노사 협의로 작성한다.
11. 이 기준 적용을 이유로 현행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승무원근무표를 작성할 수 없다.
1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3. 이 기준은 2005년 정기단협에서 교번분야 근무체계 합의시 까지 적용한다.

○ 논의 경과
○ 1~5항, 8항, 10~13항과 관련, 현행 교번형태 및 근무시간 산정방식으로 174시간 이하로 계획교번에 의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접근.
○ 6항에 대하여 철도청은 휴일의 개수를 주 1휴 이상의 의견, 명확한 휴일수 밝히지 않음.
○ 7항 휴일의 개념에 대해 익일 또는 역일개념으로 39시간 이상 부여 의견 밝힘.
○ 9항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단위지부 노사가 합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견 표명.
○ 상호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후 다음 협의시 대기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안을 정리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협의 종료.
○ 차기 협의는 12월 20일 14:00 대전지역본부 진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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