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대한민국은 628파업으로 인한 영업결손피해에 대해서 약 7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 우리 철도노조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2003가합56743)
○ 이에 철도노조 또한 정부의 420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003가합57739)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두 건에 대해서 당일(12/17) 14:00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2003가합56743] 피고(철도노조)는 원고(대한민국)에게 10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
[2003가합57739] 원고(철도노조)의 청구를 기각한다.
■ 자세한 판결내용은 약 2주 후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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