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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소위 진행 경과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10일 11753  /  46
[보고] 임금소위 진행 경과

철도노사는 12월 8일 1차 임금소위가 가졌습니다. 특단협 ‘임금관련 기본 부대합의서’에는 12월 7일까지 임금소위에서 임금 및 연금불이익 관련 남은 문제를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와의 전체 예산의 문제 때문에 늦게 진행하여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 임금

철도청 인건비 예산이 정부에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강의 임금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2005.1.1일부터 근무체계 전환 이전까지 경과규정 관련

- 2005년 1월 1일부터 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근무체계가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대근무자의 경우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근무가 발생한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가 현재 수준보다 현격히 상승하게 된다.

- 경과규정 관련 노사가 논의한 사항은 경과과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반 실적 수당이 상승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신규채용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기본급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어 경과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실적급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였다.

- 실적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임금관련 기본 부대합의서’ 3의 “근무체계의 개편에 따라 인력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특별단체협약에 따른 지급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에 근거해 특별단체협약서 제10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174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었고, 이와 아울러 교대근무자에게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한 실적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상호 검토하여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제수당과 관련

- 수당편성에 대한 대원칙만 확인하였다. 현행 수당체계를 초대한 단순화하여 기본급으로 편입하여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 각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 수준 관련

- ‘임금관련 기본 부대합의서’ 1.“근무형태 및 분야별 업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기본급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직무급과 근속급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본급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였고, 이후 인건비 총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하기로 하였다.


․ 철도공사 3급으로 전환자 중 철도청 기능직 2-5급자의 불이익 방지 관련

- 수당을 신설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고, 세부 금액 및 명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비고) 한편 임금 관련해서 노사간 논의 이외에 참고되어야 할 사항은 정부예산안의 국회 통과 후 건교부 예산이 확정되고, 이후 건교부 산하 공사 및 공단의 임금편성이 진행되어 철도공사 인건비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된 상황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연금

20년 미만자에 대한 공사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관련 특단협 노사합의서는 공사전환시 1호봉을 승급시키는 방안과 퇴직보전수당을 퇴직시 지급하는 방안을 임금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청은 호봉 승급을 통한 상대적 보전을 지난 특단협 때와 마찬가지로 주장하였다. 주장의 근거는, 정부가 ‘퇴직급여 보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보전수당으로 하였을 경우, 이후 기예처나 감사원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결국 퇴직보전수당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호봉 승급을 통한 20년 이상자와 20년 미만자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퇴직보전수당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 조합은 연금보전의 성격에 맞는 퇴직보전수당을 주장하였다. 호봉 승급으로 하였을 경우, 이는 연금이 아닌 임금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며 별도의 예산을 통한 퇴직보전수당이 퇴직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결과적으로 이후 조속한 시일에 결단을 통한 논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이후 임금소위 일정

12월 10일 2차 임금소위를 진행하며, 임금 및 연금관련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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