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임금소위 연기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08일 9937  /  43
지난 12월 3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별도합의는 12월 7일까지 임금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7일 철도청측 임금소위 교섭담당자가 2005년 철도공사의 예산과 관련하여 건교부, 기예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도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임금소위를 진행하기로 양해하였습니다.
임금소위와 관련한 교섭이 진행되는데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2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2978/0
171
사무처
운영자
2002.05.15 2706/0
170
사무처
운영자
2002.05.14 3063/0
169
사무처
운영자
2002.05.10 2346/0
168
사무처
운영자
2002.05.06 4500/0
167
사무처
운영자
2002.05.04 3549/0
166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3366/0
165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3015/0
164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897/0
163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907/0
162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2901/0
161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3461/0
160
사무처
운영자
2002.04.28 2143/0
159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4161/0
158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8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