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임금소위 연기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2월 08일 9815  /  43
지난 12월 3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별도합의는 12월 7일까지 임금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7일 철도청측 임금소위 교섭담당자가 2005년 철도공사의 예산과 관련하여 건교부, 기예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도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임금소위를 진행하기로 양해하였습니다.
임금소위와 관련한 교섭이 진행되는데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5291/0
24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0 11952/0
24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9563/0
24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9 7886/0
24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09 5572/0
2462
사무처
순직심의위원회
2004.12.09 4762/0
24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12266/0
24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9815/0
245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2.07 7999/0
24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7 7324/0
2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4 10988/0
24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4 15522/0
2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3 33673/0
2454
사무처
중앙쟁대위 상황실
2004.12.03 20439/0
2453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2027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