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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28참여 기소유예자에 대한 질의회시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2월 01일 6857  /  161
  .hwp(37.6 KB)
지난 6.28파업 당시 경찰서에 연행되어 기소유예처리되었던 조합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서도 공권력 침탈로 인해 또다시 연행된다면, 과거의 기소유예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공무원으로서 징계등 불이익 가중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첨부자료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철도노조의 자문 법률원인 민주노총 법률원의 질의회시 내용과 과거 기소유예된 전력

을 거론하며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회유,협박 하는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가에 대한 법규국의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규국으로 문의바랍니다.(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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