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6.28참여 기소유예자에 대한 질의회시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2월 01일 6904  /  161
  .hwp(37.6 KB)
지난 6.28파업 당시 경찰서에 연행되어 기소유예처리되었던 조합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서도 공권력 침탈로 인해 또다시 연행된다면, 과거의 기소유예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공무원으로서 징계등 불이익 가중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첨부자료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철도노조의 자문 법률원인 민주노총 법률원의 질의회시 내용과 과거 기소유예된 전력

을 거론하며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회유,협박 하는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가에 대한 법규국의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규국으로 문의바랍니다.(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7096/0
2286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05 4546/0
2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5199/0
2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4386/0
2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4 5171/0
2282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4.10.04 4411/0
2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4 4406/0
228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04 4889/0
227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0.04 3589/0
22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9418/0
22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6487/0
2276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01 4842/0
22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4494/0
2274
사무처
운수분과
2004.10.01 4120/0
2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6 8053/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