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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논평] 합의안 이행이 철도파업을 막을 수 있다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년 11월 30일 8237  /  108
[민주노동당 논평]

합의안 이행이 철도파업을 막을 수 있다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호소가 거듭되고 있건만 정부당국과 철도청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어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2002년 철도 노사는 철도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노사공동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인원을 산출, 운영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노사공동경영진단’의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진단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충원안은 무시한 채 근거없는 감축안과 충원안을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 말이다. 노사간 합의를 이렇게 쉽게 파기해서야 어떻게 대화와 신뢰가 이루어지겠는가. 더욱이 철도노동조합은 파국을 막기 위해 스스로 중재안을 제출하고 있는 마당에 철도청은 파업을 기정사실화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니 철도청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지 않은가.

철도운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안전과 전문성을 갖춘 필수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외주나 비정규직의 채용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해서는 안된다. 필수적 인원은 곧 안전이며 이러한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던 아픈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다. 또다시 국민의 안전과 땜질식 처방을 맞바꾸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12월3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당국과 철도청은 파업을 맞이한 후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며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사가 합의한 기준에 따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파국을 막고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고 이제 정부와 철도청이 화답할 차례다.

2004년 11월 30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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