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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준법투쟁에 대한 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30일 7067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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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진행될 준법투쟁 또는 안전운행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리자의 개입시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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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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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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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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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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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국
철도노조
2006.04.06 5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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