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49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979/0
93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373/0
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762/0
934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4504/0
9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380/0
93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4243/0
9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408/0
9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993/0
9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4653/0
92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7 4262/0
9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5207/0
926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929/0
925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6251/0
924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985/0
923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3059/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