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828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1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4.02 4136/0
2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686/0
20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3003/0
20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31 4581/0
2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31 3500/0
20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9 3133/0
2011
사무처
조사국
2004.03.27 5545/0
201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6 5505/0
200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622/0
200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179/0
20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5877/0
20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2 4052/0
200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3629/0
200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4534/0
200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46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