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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6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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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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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14 9764/0
251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13760/0
251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9782/0
2509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1.12 8281/0
250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094/0
25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939/0
25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7593/0
2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8051/0
2504
사무처
총무국
2005.01.11 6067/0
25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5 20801/0
2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5 14635/0
2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4 13066/0
2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03 8037/0
249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1.03 7847/0
2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3 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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