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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1/26일 실무교섭 보고(연금불이익, 교번근무체계)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8752  /  60
[보고] 11/26일 실무교섭 보고(연금불이익, 교번근무체계)

철도노사는 26일도 특단협 실무교섭을 대전에서 진행했다.

오늘 진행된 실무교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은 연금불이익 등이 진행되었고, 오후는 근무체계가 진행되었다.

연금불이익보전과 관련해 청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측은 20년 미만자 중 20년 특례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조합안 중 퇴직연금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호봉승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연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먼저 20년 미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확인되었던 20년 이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사회보험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전제한 국민연금 추가가입을 배제한 것은 연금불이익보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20년미만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호봉승급은 "손안대고 코 풀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근무체계 관련 교섭은 교번근무자 근무체게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전혀 진전없이 끝났다. 오늘 청측이 제시한 월승무시간은 일반기관차의 경우 이전 120시간 안보다 6시간 증가한 기존의 안보다 후퇴된 126시간, 일반열차의 경우 이전 120시간 안에서 110시간, 전동기관차의 경우 현행 97시간에서 2시간 단축한 95시간, 전동열차의 경우 현행 117시간에서 110시간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속승무원의 경우 현행보다 증가된 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83시간인 고속기관차의 경우 96시간, 현행 98시간인 고속열차의 경우 101시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야별 청측안에 대해 조합은 "44시간 체계 기준인 노사공동경영진단 수준은 제시하지 못할망정 현행보다 더 승무시키겠다는 안은 결국 특단협의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밝히고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내일(27일) 14시 특단협 7차본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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