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85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2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0 7053/0
30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8 9212/0
302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16 6955/0
30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6 4411/0
301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6 4839/0
301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2.14 7260/0
301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4264/0
3015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6969/0
301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3 5443/0
3013
전기국
철도노조
2006.02.13 5394/0
301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0 6361/0
301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0 8464/0
30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9 4070/0
300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4354/0
3008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508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