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35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1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04 6827/0
321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1 6118/0
321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31 8281/0
321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30 8985/0
321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374/0
32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7165/0
32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203/0
32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4775/0
3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265/0
320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27 7231/0
320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6 6447/0
320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5 5812/0
3205
사무처
운영자
2006.05.24 6491/0
32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2 7313/0
3203
차량국
철도노조
2006.05.22 7792/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