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55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01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6 15738/0
4011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6 15273/0
4010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15 17717/0
400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5 16144/0
4008
정책기획실
철조노조
2008.03.14 15903/0
4007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14 15651/0
4006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3 17944/0
4005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3.13 16305/0
400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12 16040/0
4003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2 15378/0
400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1 14574/0
4001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1 16050/0
4000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1 14341/0
3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1 14329/0
3998
조직실
여성국장
2008.03.11 1772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