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656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72
사무처
조사국
2002.12.06 3204/0
47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5 2508/0
47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5 3229/0
46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5 2592/0
468
사무처
정책국
2002.12.05 2657/0
46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5 3038/0
466
사무처
운영자
2002.12.05 2851/0
465
사무처
운영자
2002.12.05 2276/0
464
사무처
운영자
2002.12.05 2239/0
463
사무처
운영자
2002.12.05 2485/0
462
사무처
운영자
2002.12.05 2434/0
461
사무처
운영자
2002.12.04 2161/0
46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4 2368/0
459
사무처
문화체육국장
2002.12.04 2373/0
458
사무처
문화체육국장
2002.12.04 236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