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615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82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4239/0
9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2836/0
980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5244/0
979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4015/0
978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8219/0
9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2755/0
976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9199/0
9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0 13785/0
974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2020/0
973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10388/0
97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4.20 8635/0
971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945/0
970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039/0
969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4757/0
968
사무처
운영자
2003.04.20 7656/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