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602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602/0
11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7448/0
11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779/0
11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709/0
11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292/0
11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199/0
11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8288/0
11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391/0
11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478/0
11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5580/0
11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342/0
11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520/0
11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3322/0
11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886/0
11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228/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