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80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5494/0
1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5173/0
1385
사무처
편집국
2003.08.09 4549/0
1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5083/0
1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5521/0
1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662/0
1381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4166/0
1380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4455/0
13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013/0
13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563/0
13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7 5840/0
13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6282/0
13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675/0
13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503/0
13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5 513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